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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85]

1. 사기 피고인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9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회생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다방의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6. 7.경 J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1,1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직원인 K의 집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 종이에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A’, 소재지란에 ‘울산 남구 E’, 보증금란에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