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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 운동장 보조 경기장 앞 도로를 양산 대종 쪽에서 전자 랜드 양 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 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