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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7: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너 내 며느리해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음료진열대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동영상 검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