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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7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처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6.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5. 27.까지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4동 2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다섯 살 난 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딸을 안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엉덩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3.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