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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4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16경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276에 있는 도로를 광명IC 방향에서 가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설치된 간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 23:49, 23: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측정거부영상 캡처사진, 음주측정거부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