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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3:05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상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37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