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9222

임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유로폼, 아웃코너 등 건축자재 소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하고, 각 물품은 순번의 번호로 특정한다)와 같이 건축자재를 임대하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16. 10. 24.까지의 임대료를 청구하는바, 그 금액은 합계 61,807,800원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축자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표의 순번 제6 내지 12의 각 건축자재를 이 사건 표의 ‘임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표의 순번 제1 내지 5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내역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임대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한 내역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건축자재의 임대료(단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축자재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임대료로 건축자재를 임대차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통상의 임대료’를 정해야 할 것인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