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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7가단32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D’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축자재 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6. 7.경 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대금 40,176,3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도한 사실, 2017. 8. 11. 현재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대금이 33,176,3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33,1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