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5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 순경 위 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모친 E 몰래 위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위 E이 소유하는 서울 노원구 G 외 1 필지, 서울 노원구 H에 대해 E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위 F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소 난지도에서 펜 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A의 어머니인 E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친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 영업이 저조하여 그 수익이 미미하며 주변에서 돈을 빌려 소 난지도 펜 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