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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5구합6319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E사업소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D노조에서는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다. 라.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라는 징계사유가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 내지 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78/부노2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041, 1049/부노1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