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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정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내에서, 고소인에게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을 동원해 행정적인 업무 및 홍보 업무 등에 사용하겠으니 처 H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4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8. 3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1. 1. 12.경 위 G부동산에서 피고인, I, F으로부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J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회를 열려면 45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11. 1. 19. D에게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에게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겠으니 45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