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소외 F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6. 10. 4. G으로부터 G 발행의 액면 금 3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공증하였고, 소외 F 역시 같은 날 G으로부터 G 발행의 액면 금 3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공증하였다. 2) 원고 B은 2012. 6. 21. G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3) 원고 C는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G은 원고 C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4) 원고 D는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G, H은 연대하여 원고 D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1. 11. 22. 확정되었다.
5) 원고 E는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G은 원고 E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2. 3. 7. 확정되었다. 나. G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양도 1) G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61909호로 I, J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3. “I, J은 연대하여 G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2) G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K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92,961,75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고 한다
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으며, 2009. 12.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