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16. 16:40 무렵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금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활동 중이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 등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