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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0 2013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16. 16:40 무렵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금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활동 중이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 등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