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0621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20. 3.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20. 3. 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