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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0621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20. 3.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