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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3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4:35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의 지정상표인 국제등록번호 제872676호로 상표등록한 돌체앤가바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33점, 상표등록번호 제178610호로 상표등록한 디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15점, 상표등록번호 제065798호로 상표등록한 발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1점, 상표등록번호 제466300호로 상표등록한 페레가모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27점, 상표등록번호 제651032호로 상표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4점, 상표등록번호 제349499호로 상표등록한 폴스미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3점, 상표등록번호 제695626호로 상표등록한 에르메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5점, 상표등록번호 제141659호로 상표등록한 구찌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25점, 상표등록번호 제437061호로 상표등록한 프라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3점, 상표등록번호 제259599호로 상표등록한 알마니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1점, 상표등록번호 제149164호로 상표등록한 불가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3점. 상표등록번호 제125536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51점 등 총 17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소지ㆍ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