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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파출소에 이르러서도 해당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