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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3 2015가단21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