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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9. 07:3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 ’ PC방 건물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D(여, 21세)이 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그 곳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7:4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1층 로비 및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중학교 건물에 이르러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진 학교 정문을 통해 교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7. 9. 07:4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위 ‘G’ 1층 건물 및 개방된 주차장 기둥 옆에서 J(여, 26세)를 발견하고, J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7:5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K(여, 37세)를 발견하고, K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