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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7구합79998

부가가치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20세대를 6,590,000,000원에 일괄매입한 후,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위 상가 중 19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총 15,161,000,000원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자로 C[D 대표, 이하 ’D‘라고 하면 C을 의미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1. 10.자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및 D와의 사이에 E와 D가 공동으로 분양대행(E 75%, D 25%)을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지급수수료’로 1,077,205,584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E 또는 D가 발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 대하여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E와 D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부분[E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9매 총 공급가액 2,804,328,000원 상당(이하 ‘E 부분’이라 한다), D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9매 총 공급가액 986,153,090원 상당(이하 ‘D 부분’이라 한다)]이 누락되었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E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3. '① E, D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E가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