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C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는 피고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빌려준 7,800만 원으로 C가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아버지인 피고를 쫓아내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경우 거주할 곳도 없게 되므로 위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