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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에 있는 산성대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의경들을 보고 정지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혼자 탑승하고 있었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 감지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2014. 4. 17. 00:25경과 00:35경 및 00:4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