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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5:15경 서울 관악구 B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후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구하자 식당관리자인 피해자 C(여, 54세)가 남은 음식은 싸줘도 야채는 따로 싸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가져 가겠다는데 니가 뭔데 말이 많냐”며 위 피해자가 포장해 준 음식을 쓰례기통에 버리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로 올라가 그 위에 있던 김치통과 수저통, 음식그릇 등을 홀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 (여, 34세)등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을 툭툭 치면서 “니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때릴 듯이 집어 들고, 김치뚝배기 등 집기들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등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반말과 욕설로 영장을 가져오라며 발로 소나타 순찰차량(F)의 오른쪽 뒷면 휀다를 걷어차 찌끄러뜨려 공용물건인 경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