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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7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4:37 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불상의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4.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F 밴드에 루프탑 텐트, 거실 텐트, 2 층 실내 쿠션 매트, 툴 레 가로 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0 만 원을 주면 위 물품을 모두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은행 (H )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I 밴드에 무사 시 흑단 당구 큐 대 판매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60 만 원을 주면 당구 큐 대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은행 (H )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5』 피고인은 2017. 10. 25. 02:3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