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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2고단2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에 있는 덕동마을입구 도로를 운주 방면에서 덕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우두부 손상 및 양늑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요지)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