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대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0. 12.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용인시 G 외 4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지상에 H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 B은 2001. 3.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용인시 G 외 7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분양완료시점 토지시가를 적용하되, F이 위 토지상에 전원주택 15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매수인인 F이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3. 7. 25.경 동신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3.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동신산업의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03. 12.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G에 있는 H건물 N동에 관하여 분양대금은 8억 4,6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위 마.
항과 같이 지급한 9,000만 원으로 위 분양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다.
사.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2008. 8. 6.경(약정서상 기재된 날짜는 2008. 8. 26.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8. 8. 6.경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권양도권한 위임에 따른 약정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