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0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2016. 5. 22. 피해자 C 와 도로변에 서 있던 중 손으로 C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10여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온 C에 대하여 평소에 해오 던 장난스러운 인사 방법에 불과 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 후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며 거부의 의사를 보였던 점( 수사기록 124 쪽),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화해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