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과 함께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볼 주위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