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