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0형,90]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
" 피고인 7 및 피고인 9는 피고인 4 외 4명과 공동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 4 외 4명"이 누군가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인 피고인 2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부분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피고인 1 외 8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18고24588, 24589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만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 피고인 2제외) 및 피고인 1, 3, 4, 5, 6, 7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게 각 징역 10월 내지 1년에 각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공소외 1, 2, 피고인 3, 7에 대한 증뢰의 점은 무죄라고 판결하였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원심은 결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2. 피고인 1, 4,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등은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부이촌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 세대의 영세민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등을 매수하고저 관계직원들과 접촉하여 오던중 인간의 도리로서 동인등에게 사례금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없으며, 위 대지의 가격 감정에서 아무런 부정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2)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함에 있고,
3. 피고인 3, 7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서울시청 주택과에서 형식적으로 본건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가장 중요한 불하를 받을 사람의 선정, 가격감정, 기타 불하에 필요한 일체의 요인행위는 피고인등의 상관인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장 및 관재과 직원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등은 본건 시유지 불하에 있어서 돈을 받고 불하조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없는 전혀 권한밖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등이 다소의 용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하물며 피고인 3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상 피고인 4가 책상속에 넣어둔 것을 반환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좀 늦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7은 위 상피고인과는 절친한 동향 친구로서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모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데 불과하고, 그것마져도 후에 반환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4. 피고인 6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 피고인 4, 5, 1등과 협력하여 용산구 서부 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위원으로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세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진력하였고, 원심판시 제2사실의 택지가격의 감정을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하나 피고인은 동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단지 중간에서 인사 소개를 하여주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소사실 제2에서 피고인 7 및 피고인 9는 전시 피고인 4 외 4명과……공모한 후 원심판시 제 2, ㄱ. 및 제 3, ㄱ. 사실과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부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 7, 9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시 피고인 4 외 4명"이라 함은 누구 누구를 지적하는가에 대한 검사의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인 피고인 2에게 그 효력이 미친 것으로 사실를 오인하여 동 피고인의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사실를 위 공소장과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여 이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이부분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1, 3, 4, 5, 6, 7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길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끝으로 피고인 1, 4, 5, 6 및 검사의 피고인등( 피고인 2제외)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동 피고인등을 보다 가볍게 또는 무겁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인 1, 3, 4, 5, 6, 7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와 같이 각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