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62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업소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서 학교환경위생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는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3. 8. 31.까지 영업장을 이전,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8. 9. 5. 19:35 위 E노래연습장 영업을 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 당시 현장상황 및 자료첨부)-유통관련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이전, 폐쇄 대상업소 점검 및 단속 협조,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