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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12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C 명의로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물에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01. 11월경 위 음식점을 폐업 피고 C은 2001. 11. 30. E을 폐업하였다. 하고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를 승계할 사람을 수소문하였고,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 승계 등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12. 피고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음식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에 항의하면서 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11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 B을 20,000,000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02. 10. 5.경 긴급체포되었다.

피고 B이 긴급체포되자, 피고 B의 형인 소외 H과 피고 C은 2002. 10.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고소한 사유로 인한 피고 B의 지불분 대납 명목으로, 피고 C이 당일 지급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0,000원을 2002. 10. 1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을 기일내 수령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급확약인 : H, 연대보증인 : 피고 C’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2. 10. 24. 피고 B에 대한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02형제90221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