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HP노트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1995.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3』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9. 23: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마트 뒤 노상에서,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5세) 소유의 I 제너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위 승용차의 내부와 트렁크를 뒤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점퍼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3. 01:45경 인천 남동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K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