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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33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 D는 형제지간이다.

나. 1) 서울 마포구 E 대 3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9. 8. 21. 원고가 196.8/394.8 지분, 피고가 99/394.8 지분, C이 99/394.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피고 및 C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1990. 3. 8. 이 사건 토지의 99/394.8 C 지분에 관하여 1989.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 원고가 5/100 지분, 피고가 90/100 지분, D가 5/100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피고 및 D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5. 30.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5.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으로 하는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1) 한편, D는 2013. 5. 20. 이 사건 토지의 99/394.8 D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5/100 D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 소유로 되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