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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427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7. 1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창원 진해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 11:5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66g을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