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아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과실 내지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비닐하우스 및 이 사건 제2부분에 전시되어 있던 E의 66,000,000원 상당의 판매용 가구가 소실되었으며,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의 피고에 대한 위 66,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57,129,480원(=이 사건 전체 비닐하우스 재건축 비용 상당 손해 38,129,480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19,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위 양수금채권 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합한 123,129,480원(=57,129,480원 66,000,000원)의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