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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1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B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전화하여 ‘ 내가 B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다.

E에게 빌린 돈으로 택시기사에게 일수를 놓아 E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 주었는데 E이 자꾸 돈에 관해 엄격하게 따져 더 이상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크게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3. 경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이 체내 역, 수사보고( 피의자 F 계좌거래 내역 첨부), F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