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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4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80-8에 있는 새남터 성당 앞 고가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 촌공원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가도로이고 사고가 날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약 48.2m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