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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0:58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42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중 4회는 2005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등 3개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노부모와 처 및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