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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1 2015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술고등학교 건너편 산 토취 사업을 하는데 아는 지인들과 함께 허가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중이다. 허가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일부씩 준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하면 돈이 회전되어 금방 돌려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게임 환전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환전상 경험이 없어 수입이 지극히 불확실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10.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5.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