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2-09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57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국제공항경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공항경찰대 ○○계 근무자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로 확인하여 해당 수배관서에 사전 통보 및 수배자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 2014. 4. 25. 21:57경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입국규제자인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피의자 B와 2) 2014. 7. 16. 08:41경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C가 입국하였음에도 입국자 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들을 수배한 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는 등 출입국규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관 근무 철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 4. 25. 21:57경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의자 B를 발견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서 ○○지구대 근무시 112순찰 근무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기모임에 참석한 비위로 2012. 10. 22. 불문경고 처분을, ○○경찰서 ○○지구대 근무 시 112순찰 근무임에도 공영주차장에 순찰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다 적발되어 2009. 6. 23.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등 근무 결략 및 태만 행위를 저질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2회 회부된 것으로 보아 평소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국제공항경찰대 ○○계 근무자는 출입국자의 수배사실, 입국규제 사실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배자, 테러리스트, 입국규제자가 출입국시 사전에 확인․차단하여 이들이 국내 잠입하여 발생하게 될 사회불안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에도 근무를 태만히 하여 입국규제자 B, C를 입국시켜 입국규제 요청 관할관서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입국규제자들이 자유롭게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약 21년 9월간 불문경고 2회 외에 별 다른 징계처분 없이 근무해 온 사실이 있더라도 경징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입국규제자 C에 대한 업무판단 착오
2014. 7. 16. 05:35경 경찰청 외사전산망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 벨이 ○○공항경찰대 ○○계 사무실에 울려 입국규제자 C를 경찰 전산 수배조회를 하였는데,
○○경찰청에서는 C에 대하여 마약류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4. 7. 7. ~ 2015. 7. 6.간 입국시 통보 요청만 하였지 지명수배규칙 5조에 의거 전산지명수배조치를 반드시 하여야함에도 하지 않아 소청인이 ○○청 ○○서에서 수배한 것만 발견하고 ○○경찰청의 체포영장 수배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7:31경 ○○공항 입국장에서 통보서를 발부하고 C를 귀가 조치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중 입국규제기관(○○경찰청)과 수배 관서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여 ○○경찰청에 사후 통보하여 ○○경찰청에서 차후 검거하였는데,
소청인이 공항경찰대에서 검거한 입국수배자 52명중 전국의 다른 경찰관서의 사건 담당자들은 입국시 통보 요청과 수배자 전산입력을 모두 했었는데, ○○경찰청 직원만 수배자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C에 대한 수배사실이 공항경찰대 전산망에 뜨지 않아 바로 검거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경찰청 ○○대 직원이 체포영장 지명수배자 C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하고서 입국시 통보 요청만 한 것이므로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위반, 지명수배규칙 제5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통보의뢰) 위반 및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제3호 위반이 발견되었는바 지명수배자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경찰청 직원에게도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 입국규제자 B에 대한 전산시스템 오류 및 업무상 경과실 추정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7. 24. ○○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2014. 4. 25. B도 사전 통보가 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차후 검거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4. 25. 입국자 B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니 2014. 4. 25. 입국규제자 목록에는 B의 이름이 2회 나와 있고 미처리로 되어 있었던 바,
4.25.에 APIS 모니터 옆의 스피커를 통한 벨이 시스템 오류로 울렸는지, 울리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고(안전행정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도 확인 불가), 시스템에서 입국규제자 목록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테러리스트/입국규제자 명단이 추가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그 창이 나타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7. 24. 확인한 입국규제자 리스트 자료에 4. 25.자 B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시스템 오류(추정)로 입국 당일(4. 25.)에 그 이름이 APIS 화면에 나타났는지, 그 다음날(4. 26.), 아니면 다른 날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고,
같은 해 7.28. 안전행정부 광주정부종합전산센터 경장 D에게 전화 확인한 바, 4. 25.자 B에 대하여 “APIS 벨이 울렸는지는 전산상 확인할 수 없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서버를 원칙상 5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나, 현재 7~8년 노후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교체비용이 몇 억원, 개발자가 필요하며, 서버교체를 본청에 요청중이다. 인천공항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 징계절차상 하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 등에만 감찰조사하고 징계 원인이 된 ○○경찰청 ○○대 직원의 체포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 C에 대한 전산수배입력 누락사실을 밝히지도 못했고, B에 대한 전산시스템 오류 관련 사실 확인도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소청 진행 중인 2014. 9. 22.에 이루어졌으며,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말소된 불문경고 사항을 포함되었고, 피소청인 답변서에 이미 말소된 불문경고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청위원회에 상습 문제성 직원으로 보이게 하였고, 소청인의 불문경고 2회를 징계절차 서류에 부가하여 견책에 이르게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소청인의 직속상관 경감 E는 실무자가 아니므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입국규제자 목록의 B의 불현출 사실(추정)을 모르고 있으며, 징계의결서에 직속상관인 경감 E가 사건 당시 2번 벨이 울린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입국규제자 목록에 4. 25.자로 B가 나와 있지만 이는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고 2014. 4. 15.부터 7.24.까지 ○○계 근무자는 8명인데 3개월 동안 시스템 목록상 2회 나와 있는 B의 이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4. 25.자에 APIS 목록에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오류진술임이 밝혀졌으며,
라. 기타 소청인에게 유리한 주장
2014. 7. 16. C의 사건은 05:35경 조근근무로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며, 2014. 4. 25. B의 경우에도 당시 만근근무로 23:00까지 근무하다 업무상 경과실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이나 근무태만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범인검거 유공 및 정보채증유공으로 경장, 경사로 2회 특진 하였고, 경찰 입문후 경찰청장 3회 등 총 37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공항경찰대에서 13개월 넘게 만근-만근-조근-비번-조근-비번 생활을 하며 수배자 70명, 106건을, 항공기 운항 상황유지․사기 피의자 검거 등 92건의 사건 처리를 하였으며, 총 21년 이상 근무하면서 2009년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가 외에는 꾀병으로 병가 낸 사실이 없고, 지각이나 결근 없이 현재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소청인은 3자녀를 두고 있고, 부는 정신지체2급으로 30년이 넘게 입원생활을 하고 있고, 모 또한 당뇨병 등으로 입원생활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견책처분 취소 탄원서 제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규제요청기관 담당자의 1차적 책임 주장 관련
소청인은 2014. 7. 16. 사전 미통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성실히 업무 수행중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체포영장 지명수배자인 C에 대해 수배자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 규제요청기관 담당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건 당시 APIS시스템 화면에 규제요청기관 ‘○○청 ○○대’로 떠 있는 것을 소청인이 못 봤고, 만약 소청인이 입국규제기관이 ○○경찰청 ○○대라는 것을 보았다면 입국규제기관에 연락해서 체포영장 사본을 받아 검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규제요청기관 담당자의 잘못을 살피기에 앞서 소청인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의 입국규제자 검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항경찰대 ○○계 근무자로서 시스템 확인 등의 입국규제업무를 소홀히 하여 입국규제자 검거를 하지 못한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국규제 요청기관의 담당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전산시스템 오류 및 업무상 경과실 추정 주장 관련
소청인은 4. 25. 사전 미통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APIS에서 안내 창이 떴는지, 경보벨이 울렸는지 알 수 없고, 안전행정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담당자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가 노후되어 시스템 오류사례 자료를 제출하며 당시 전산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시스템 오류사례의 APIS 자료에 따르면 4. 19. 13:59경부터 4. 20. 23:21경까지 원인 불상의 시스템 오류로 입국규제자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4. 20. 06:50에 입국한 규제대상자에 대한 통보시점이 4. 20. 23:21경으로 확인되나, 4. 25. 사안의 APIS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소청인은 4. 25. 사안과 관련하여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파견 근무자의 시스템 오류가 반기별 1~2건 발생한다는 이메일 답변을 제출하며 시스템 오류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근무자 D 경장의 이메일 답변에 4. 25. 사건 당시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4. 25. 사건 당시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소청인이 시스템 오류사례라고 제출한 ‘4. 20. 원인불상의 시스템 오류에 따른 미검거 보고’와 같은 보고가 없었던 점, 전국 국제공항에서 운영되는 APIS 시스템 특성상 B이 입국한 4. 25. 06:50 당시만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스템 오류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 원인이 된 입국규제 요청기관의 지명수배 전산수배입력 누락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징계 이후 전산시스템 오류 사실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말소된 불문경고 사항 및 소청인 직속상관의 오류 진술이 포함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착오 및 과실을 인정하다가 이후 소청을 제기하면서 돌연 규제요청기관의 담당자가 지명수배전산입력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국규제 요청기관의 지명수배 전산수배입력 누락사실이 징계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이 전산시스템 오류사실을 징계 이후에 확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계 당시까지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오류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징계 이후 시스템 오류를 확인한 결과도 사건 당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 이후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였다고 해서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소청인의 직속상관 경감 E의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감 E 진술조서상의 진술로 볼 때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아 관련 자료만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경감 E이 실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 관리자로서 APIS시스템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속상관 경감 E의 진술이 오류진술이 포함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징계의결서에 말소된 불문경고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전 소청인의 불문경고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불문경고 사유가 근무태도 등에 관련된 사안으로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고,
아울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51555, 2014. 6. 25.선고)에 비추어 볼 때 말소된 불문경고 사항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징계절차상 하자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 검색 및 검거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제공항경찰대 ○○계 근무자로서 ① 최근 3개월 사이에 2건의 입국규제 업무를 소홀히 한 근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② 소청인의 입국규제업무 소홀로 인해 2명의 피의자 검거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며 규제요청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사실조사후 조치 의뢰 공문까지 시행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로 인한 파장이 크므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비위중 근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2012. 10. 22.) 징계에서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을 적용하여 감경하였으므로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⑤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명의 시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감봉’ 처분으로 권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