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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4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주류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씨발 가시나야, 되먹지도 못한 년아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