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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무고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6.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과 2008. 9. 1.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F에 있는 대구공장에 관한 철거 및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억 3,000만 원을 주면 2008. 12. 31.까지 위 공장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철거 공사로 발생한 고철은 좋은 가격에 넘겨주겠다, 내가 G대학교 겸임교수이고 (주)영륭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며 2009. 3.경부터 H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출강하도록 되어 있으니 믿어도 좋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수 및 고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구공장 등에 관하여는 이미 하나은행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0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며, 철거공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구공장 철거공사 수주 및 고철판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9.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의 유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