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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5 2018고단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I(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6: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9. 06:50경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