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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0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D을 대표이사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 경영을 담당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경 부산 기장군 F 임야 16,132㎡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H에게 위 임야 중 약 500평을 공사부지 조성공사 등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H에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2009. 3.경에는 위 500평 뿐 아니라 위 임야 전부에 대해서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회사에 위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겠다며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H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자 H과 타절정산 비용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