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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0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9. 08:4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4동 상층 C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A(59세)에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어깨를 2차례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1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상처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