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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72]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사업개시신고 외에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만을 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이상의 사업이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요건을 구비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년도 개시 7일 전에 미리 또는 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그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년도 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하여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주가 도로확·포장공사 중 터널신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보험료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망정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터널신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 중 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시행령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요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위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강원도로부터 영월-신림간 제8차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인 터널및 기타 부대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연방토건에 하도급 주어 별도로 시공케 하였고, 위 터널 등 공사는 공사내역서상에도 공사금액 및 인건비 등이 명기되어 그 공사에 소요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의 구분이 가능하며, 위 터널 등 공사는 광범위한 노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도로확·포장공사와 달리 제한된 지역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터널 등 공사는 도로확·포장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터널 등 공사부분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분리하여 위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중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3.29. 강원도로부터 영월-신림간 제8차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금 2,156,979,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4.1.부터 위 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그 공사 중의 일부인 터널 및 기타 부대공사(이하 터널신설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연방토건에 금 84,900,000원(이는 845,900,000원의 오기이다)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시공 전인 1989.1.1.에 1989년 당해 보험연도 동안 시공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400. 일반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 및 이에 따른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고 1989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였으나,위 건설공사 수주 후에는 위 도로확. 포장공사 전부가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이된 일반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위 건설공사 중 터널 신설공사를 분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6조의2에 규정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은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에 시행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의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고 각각의 사업이 당해 보험연도 중에 개시되는 사업일 것등 법령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용방식이므로, 원고가 비록 터널 등 공사가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모두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서는 보험요율표상의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원고에게 일괄적용승인을 하였을 뿐 터널 등 공사에 해당되는 중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괄적용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터널 등 공사에 대하여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기간 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기간 중에 그 터널 등 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이상의 사업이 법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요건을 구비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연도 개시 7일 전에 미리 또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그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연도 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하여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도로확·포장공사 중 터널신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승인을 받고 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개시하면서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하여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위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원고가 위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 신설공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그 보험요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망정)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는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터널신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해당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밀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터널신설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