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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1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1971. 1. 28. 별지 1 표 연번 1 공부상 표시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은 1970. 10. 6. 별지 1 표 연번 2~6 공부상 표시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의 사망 후 2015. 5. 2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같은 표 연번 2~5 공부상 표시란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 B은 같은 표 연번 6 공부상 표시란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1984년 당시 서산군,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4.경 별지 1 표 공부상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도로편입 부분이 포함된 지역에 ‘D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도로편입 부분을 도로로서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데, 도로편입 부분은 별지 1 표의 ‘해당 토지 중 쟁점부분’[이하 각 ‘(해당 연번) 쟁점토지’라 한다]란 표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 각 쟁점토지 점유일인 1984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11.부터 피고가 위 각 쟁점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위 각 쟁점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4.경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