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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12,950원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3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 8,06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5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2,540,84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 및 약국직원들에게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G)로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5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