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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화 가로, 2014. 8. 경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D 미대 수시 모집에 응시한 네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

내가 D 미대 E 교수를 잘 아는데, 네 가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린 그림을 E 교수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겠다.

그림을 선물하는 것은 들킬 염려도 없다.

만약 잘못되어 네 딸이 합격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이 D 미대에 합격하도록 위 E 교수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전시회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6.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이메일, 차용증, 각서, 문자 메시지, 이체결과처리,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