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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62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14,8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