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62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14,8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14,8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8.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